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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시개발

복도식 아파트 개인 CCTV 설치 불법?

by Curiouscompass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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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CCTV를 설치하려 할까?

요즘 택배를 두고 생기는 문제가 많아졌죠. 분명히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문 앞에 택배가 없거나 박스가 뜯긴 채로 발견되는 경우요. 또, 늦은 시간에 복도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자연스레 "CCTV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특히 복도식 아파트는 구조상 집 앞이 노출되기 쉽다 보니 이런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방범과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어요.


복도식 아파트, CCTV 설치 괜찮을까?

아파트 복도를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곳에 CCTV가 있었다면 택배 분실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분들 중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택배가 없어지는 일도 그렇고, 밤늦게 복도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질 때도 은근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몇몇 집에서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설치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좀 찜찜하진 않으신가요? "내가 찍히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게 과연 합법일까요? 사생활 침해는 아닐까요?


복도는 공용 공간, CCTV 설치도 규칙이 있다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 공간이에요. 즉,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 법적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어요.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설치를 진행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방범 목적이나 택배 분실 방지 같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죠.

 

만약 개인이 직접 설치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엔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카메라가 다른 집의 현관문이나 창문을 비추지 않도록 설치 각도를 조정하고, CCTV가 설치되었다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그래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이웃들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 사는 곳에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사람 사는 곳에서 CCTV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예요. 한편으로는 방범과 안전을 위한 든든한 도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라는 민감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죠.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이 "왜 나를 찍고 있지?"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이웃과의 신뢰도 생각해야 해요. 택배 분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서로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택배 문제든 방범 문제든, 이웃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웃 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이웃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동네는 CCTV보다 서로의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 자체로도 참 따뜻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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